비거주 1주택 종부세, 9억원 아니라 12억원인 이유

주택 모형을 중심으로 종부세 기본공제 9억원 축소안과 12억원 유지안을 비교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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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원입니다. 정부는 9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고,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세 부담 상한을 올리려던 계획도 함께 철회됐습니다.

9억원은 8월 3일 발표된 최초안의 숫자입니다. 잦은 이사와 전세 거주가 보편적인 국내 주거 현실을 감안하면 실거주 여부만으로 세 부담에 차이를 두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발이 이어졌고, 여권에서도 재검토 요구가 확산했습니다.

다만 국무회의 의결과 법률 시행은 다른 단계입니다. 아래에서는 타임라인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을 정리하고, 현 시점에서 무엇을 판단할 수 있는지 나눠 봅니다.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9억원과 12억원 중 어느 기준인가

두 숫자는 같은 시점의 기준이 아닙니다. 8월 원안과 9월 1일 수정 정부안으로 나눠 보면 혼선이 풀립니다.

시점 당시 내용 현재 해석
8월 3일 최초안 거주용 1주택 공제는 14억원으로 인상하고 비거주 1주택은 9억원으로 축소 수정 전 원안
8월 중순~하순 부처협의(8월 4~14일)와 입법예고(8월 4~20일)를 거쳐 8월 27일 차관회의 정부안 수정 과정
9월 1일 국무회의 비거주 1주택 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 국회에 제출할 정부안

8월 최초안의 방향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종부세 개편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9월 1일 정부안에서 9억원 축소가 철회됐습니다. 9억원 보도가 틀린 건 아닙니다. 한 달 사이 정부안이 바뀐 것이죠.

비거주 1주택 공제 9억원 축소안은 왜 철회됐나

최초안의 구조는 단순했습니다.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의 공제는 늘리고,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공제는 줄이는 방식이었죠. 정부안대로라면 거주 여부에 따른 기본공제 차이가 5억원까지 벌어집니다.

달력과 주택 그림으로 8월 공제 축소안이 9월 12억원 유지안으로 바뀐 과정을 나타낸 이미지

대한민국에서는 직장, 교육, 가족 사정으로 이사하는 일이 흔합니다. 자기 집을 임대하고 다른 지역에서 전세로 사는 소유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까지 비거주라는 이유만으로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면, 주택 보유 목적과 무관하게 부담만 커진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본공제 9억원 조정과 세 부담 상한 200% 인상에 숙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1주택자에 거주·비거주 구분을 둬선 안 된다는 요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거주자 보호 장치를 새로 만든 게 아니라, 비거주라는 이유로 공제를 3억원 깎으려던 원안을 거둔 셈입니다.

9월 1일 정부안에서 무엇이 달라졌나

비거주 1주택 공제만 떼어 보면 전체 구조를 놓칩니다. 9월 1일 정부안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구분 8월 최초안 9월 1일 정부안
거주용 1주택 기본공제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인상 14억원 인상 유지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 현행 12억원 유지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현행 1인당 9억원을 4억원으로 축소 1인당 6억원, 합계 12억원 수준
종부세 세 부담 상한 200%로 인상 현행 150% 유지

비거주 1주택자는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 모두 합계 12억원을 공제받게 되고, 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현행대로 각각 9억원씩 모두 18억원을 공제받습니다. 거주용 1주택 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철회된 항목은 비거주 1주택 공제 축소와 세 부담 상한 인상, 둘입니다.

이 표로 개인별 세액이 얼마나 줄거나 느는지까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공제 말고도 과세 조건과 보유 형태가 함께 걸리거든요.

정부안 이후 어떤 국회 입법 절차가 남았나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은 국회에 제출할 안을 정부가 정했다는 뜻입니다. 정부안은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정부안이 국회 제출과 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법률 시행으로 이어지는 입법 절차 흐름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조정될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 단계에서 확인 가능한 사실은 두 문장으로 나뉩니다.

  • 9월 1일 정부안에서는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12억원을 유지한다.
  • 최종 적용 기준과 시행 시점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을 확인해야 한다.

정책 발표만 보고 매도나 명의 변경을 결정하기 전에, 최종 법률과 적용 시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비거주 1주택 보유자는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예상 세액을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자신이 어느 구분에 들어가는지와 입법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나눠서 기록해 두세요.

  • 주택이 단독명의인지 부부 공동명의인지 확인합니다.
  • 이번 정부안의 거주용·비거주 1주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 판정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국회 제출안에서 기본공제, 세 부담 상한, 시행 시기를 대조합니다.
  • 국회 의결 뒤 최종 법률이 정부안과 같은지 다시 확인합니다.

비거주 1주택 종부세 9억원 축소안은 9월 1일 정부안에서 빠졌습니다. 지금 답은 12억원 유지입니다. 다만 시행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니, 보유 형태를 확인한 뒤 국회 심사 결과와 적용 시점을 이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