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EN JOURNAL

공기업 퇴사한 전업부동산투자자의 집과 돈 이야기

집이 안 팔릴 때, 정말 가격이 문제일까? (매도 전 점검 7단계)

집 안 팔릴 때는 가격부터 낮추기 전에 문의와 방문이 어디서 끊겼는지 본다. 비슷한 집의 실거래가와 경쟁 매물, 설명과 권리관계를 비교하면 먼저 고칠 것과 가격을 조정할 때가 보인다.

집이 안 팔릴 때, 정말 가격이 문제일까? (매도 전 점검 7단계)

집을 내놓은 뒤 문의도 방문도 뜸하면 가격을 낮추고 싶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 아니라 전화·방문·제안 가운데 어디선가 끊긴 반응에 있을 수 있다. 그 지점을 먼저 찾고 거기에 맞는 것을 고친 뒤에만 가격을 다시 본다.

전화가 안 오는 걸까, 보고 간 사람이 연락을 안 하는 걸까?

매물을 올린 뒤 반응이 없을 때 가장 먼저 볼 건 반응이 어느 단계에서 끊겼는지다. 전화조차 안 온다면 가격보다 노출 쪽을 먼저 본다.

나는 보유 매물을 팔 때 당근마켓·중개사·지역 카페·문자·네이버부동산·지역 인스타 광고를 입구로 쓰고, 거기서 블로그 상세 글과 유튜브 투어 영상으로 넘어가게 만든다. 중요한 건 올린 채널 수가 아니라 사진을 본 사람이 상세 설명까지 넘어가는 길이 있는지다. 평수·방향·준공연도 같은 정보만 나열돼 있으면 다른 매물과 구별이 안 돼 전화로 안 이어진다. 같은 가격대의 대단지·빌라·전세와 비교해 이 집을 봐야 할 이유를 한 줄로 적어 두는 걸 기본으로 한다.

전화는 오는데 방문 약속이 안 잡히면, 통화에서 가격만 말하고 이 집을 봐야 할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같은 예산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선택지와 비교해 이 집이 가진 차이를 통화에서부터 짚어 준다.

방문은 하는데 가격 얘기를 꺼내는 사람이 없다면, 집 안에서 마음에 걸린 게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중개사에게 그 사람들이 둘러보며 무슨 말을 하고 갔는지 물어본다.

매도 컨설팅 결과지의 부동산 조사내용과 전문가 진단, 가격과 연락처는 가려져 있다
안 팔리던 빌라를 두고 실제로 받은 매도 컨설팅 결과. 주변 중개사무소들은 보고만 가고 계약은 안 된다고 했고, 진단은 값을 내리기보다 리모델링해 놓고 내놓기와 광고하는 중개사무소 늘리기였다.
반응이 끊긴 지점별로 먼저 할 일을 정리한 표: 전화가 안 오면 노출, 방문 약속이 안 잡히면 통화 설명, 가격 얘기가 없으면 방문객 반응 확인

내 호가, 최근에 팔린 값보다 얼마나 높을까?

반응이 어디서 끊겼는지 확인했다면 다음은 숫자로 맞춰 보는 차례다. 내가 부른 값이 실제로 팔린 값보다 높은지부터 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오피스텔 등 유형별로 최근 거래를 조회할 수 있다. 같은 단지나 같은 동네에서 평형·층·준공연도가 비슷한 거래를 최근 몇 건 찾아 호가와 나란히 놓고 본다. 붉은색 바탕으로 표시된 거래는 계약이 해제된 건이니 비교에서 뺀다.

실거래가와 함께 지금 같은 가격대로 나와 있는 다른 매물도 본다. 매수자 입장에서 같은 돈이면 어떤 집을 더 많이 찾아볼지 같이 보는 것이다. 내 집과 비슷한 조건의 매물이 여러 개 더 있고 그 집들이 더 싸거나 상태가 나아 보인다면, 가격을 낮추기 전에 그 차이부터 좁힐지 가격으로 맞출지 정한다.

실거래가가 내 호가보다 계속 낮게 나온다면 가격이 높게 잡힌 게 맞다. 실거래가가 호가 근처이거나 그보다 높은데도 반응이 없다면, 앞서 본 노출이나 설명 쪽을 다시 짚어 본다.

실거래가가 호가보다 계속 낮을 때, 호가 근처이거나 높은데 반응이 없을 때, 비슷한 조건의 더 싼 매물이 여러 개 있을 때 각각 어떻게 판단하는지 정리한 표

매도 계약 전 확인할 권리관계와 서류

가격과 설명을 다 맞췄는데도 방문 뒤 가계약 얘기가 쑥 들어간다면 집의 권리관계나 계약 조건에서 매수자가 멈췄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 전에 토지대장이나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같은 확인·설명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설명 자료에는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임차권 같은 권리관계, 토지이용계획과 공법상 거래규제, 시설물 상태, 벽면과 바닥 상태까지 들어간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이 자료를 매도인이 먼저 떼어 보고 중개사에게 넘기면, 매수자가 방문 뒤 알아보다가 뒤늦게 걸리는 일이 줄어든다.

선순위 대출이 많이 남아 있거나 임차인이 계약을 승계해야 하는 조건이면 매수자가 가계약금을 넣기 전에 주저하게 된다.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떼어 근저당 금액과 임차인 현황을 확인하고, 잔금일까지 정리할 수 있는지 중개사와 먼저 맞춰 둔다.

계약이 성립되면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므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잔금일과 신고 일정이 맞는지도 계약서를 쓰기 전에 확인한다.

그래도 안 팔리면, 가격은 얼마나 낮춰야 할까?

반응이 끊긴 지점을 고치고 실거래가와 서류까지 맞췄는데도 문의와 방문이 그대로라면, 이제는 가격을 다시 볼 차례다.

인하 폭에 정해진 기준은 없다. 앞서 확인한 유사 조건 실거래가와 내 호가의 차이를 기준으로 잡는 게 가장 근거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최근 거래가 호가보다 꾸준히 3천만 원 낮게 찍혔다면, 그 차이를 한 번에 없애기보다 절반 정도 낮춰 반응을 다시 본 뒤 필요하면 더 내리는 쪽이 안전하다.

집 안 팔릴 때 가격만 보고 낮추면 반응이 끊긴 자리는 그대로 남고, 다음 집을 내놓을 때도 같은 자리에서 막힌다. 끊긴 지점과 비교 자료를 적어 두고, 그 기록을 기준으로 가격을 낮출지 다른 걸 먼저 고칠지를 정한다.


글쓴이 · GOLDEN JOURNAL 운영자
공기업에서 15년 일하다 퇴사한 부동산 전업투자자입니다. 운영자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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