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은 집을 가진 사람이 내야 하는 돈이라, 세입자로 살면서 관리비에 포함해 냈다면 이사 나갈 때 그동안 낸 돈을 소유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다. 관리비 명세서에서 이 항목과 낸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를 받아 그 금액만큼 소유자에게 청구하면 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떤 집에서, 무엇에 쓰려고 걷는 돈일까?
관리비 명세서에 이 항목이 찍혀 나온다면 그 아파트가 일정 규모 이상이라는 뜻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쓰는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관리주체)가 나중에 승강기나 배관, 외벽 같은 주요 시설을 고치거나 바꿀 때 쓰려고 미리 걷어 쌓아 두는 돈이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관리비 고지서에는 수선유지비라는 항목도 따로 있는데, 이건 전구를 갈거나 배수구를 뚫는 것처럼 당장 쓰는 소모성 비용이라 장기수선충당금과는 다르다. 관리사무소는 이 둘을 구분해서 걷어야 하니(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명세서에서도 두 항목이 따로 찍혀 있을 것이다. 이사 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장기수선충당금이고, 수선유지비는 돌려받는 돈이 아니다.
관리비로 냈어도 원래 내는 사람은 소유자다
매달 관리비 고지서에서 보면 세입자가 내는 돈처럼 보이지만, 법으로 정한 원래 부담자는 집주인이다. 관리사무소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로부터 걷어 적립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실제로는 관리사무소가 매달 전체 관리비를 세입자에게 청구하면서 이 항목도 같이 걷고, 세입자가 그 돈을 대신 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사용자가 대신 낸 경우에는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부담한다고 따로 써 둔 경우에는 그 약정이 우선한다.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없다면 원칙대로 소유자에게 청구하면 된다.
이사 갈 때 어떻게 돌려받을까?
임대차가 끝나는 날 소유자에게 그동안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청구하려면 먼저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한다. 관리사무소는 세입자가 이 확인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내줘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9항). 확인서에는 계약 기간 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 총액이 적혀 있으니, 이 금액을 그대로 소유자에게 청구하면 된다.
법에서 언제까지 청구해야 한다는 기한을 따로 정해 두지는 않았으니, 이사 당일 보증금을 돌려받으면서 함께 정산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고 나면 추가로 요청하기 번거로워질 수 있으니, 확인서는 이사 날짜보다 며칠 전에 미리 받아 두는 편이 낫다.
돌려받을 금액은 얼마나 될까?
돌려받을 금액은 확인서에 적힌 납부 총액 그대로다. 예를 들어 매달 28,000원씩 2년을 살았다고 해보자. 24개월치를 더하면 672,000원이 반환받을 금액이다.

이 28,000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보면 이렇다.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기간 중 들어갈 수선비 총액을 총공급면적과 12개월, 계획기간으로 나눈 값에 내가 사는 세대의 면적을 곱해서 나온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예를 들어 보자. 수선비 총액이 30억 원, 계획기간이 15년이라고 가정한다. 전체 공급면적이 50,000㎡라면, 이 값을 12개월과 계획기간으로 나눠 ㎡당 월 부담액을 구한다. 이렇게 나온 ㎡당 333원에 세대 면적을 곱하면 매달 낼 장기수선충당금이 나온다. 내가 사는 세대가 84㎡라면 월 28,000원 정도다.
이 계산에 들어가는 수선비 총액과 전체 면적은 관리사무소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 두는 값이라 세입자가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다. 관리비 고지서에 찍힌 월 장기수선충당금과 낸 개월 수만 확인하면 반환받을 금액을 바로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