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이면서 혼인하지 않은 청년이라면 대학생이든 취업준비생이든, 아니면 그냥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나이만 갖춰도 청년전세임대를 신청할 수 있다. 집을 구하고 나면 신청자가 내는 돈은 보증금 100만원이나 200만원뿐이고, 나머지는 LH가 집주인에게 대신 내준 뒤 그 금액에 대한 이자만큼만 월세로 받아간다. 다만 순위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이 따로 걸려 있어서, 신청 전에 자신이 몇 순위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봐야 한다.
나는 몇 순위일까? 대상과 소득·자산 기준
신청 대상은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청년으로, 대학생이거나 취업준비생이거나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면 해당한다(LH청약플러스). 순위는 모집 공고마다 1~3순위로 나뉘는데,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을 합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2025년 기준으로 이 자산기준은 총자산 3억3,700만원 이하, 자동차 4,563만원 이하다. 3순위는 부모 소득은 보지 않고 본인 월평균소득만 100% 이하이면 되지만, 대신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인 총자산 2억5,400만원 이하·자동차 4,563만원 이하를 넘지 않아야 한다. 본인 소득만으로 통과할 수 있는 3순위가 부모 소득까지 합산하는 2순위보다 문턱이 낮은 셈이니,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이라면 두 순위의 기준을 각각 계산해 보고 유리한 쪽을 가늠해 보길 권한다.
신청은 LH청약플러스에서, 계약까지는 이렇게 진행된다
신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가 열려 있을 때 접수한다. 모집은 수시로 진행되고 공고마다 신청 기간과 제출 서류가 정해지므로, 지금 신청하려면 먼저 공고란에서 열려 있는 공고를 찾아 거기 적힌 기간과 서류 목록부터 확인해야 한다.
접수 뒤 절차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LH청약플러스). LH가 신청자의 소득과 자산을 자격조회한 뒤 입주대상인지를 개별 통보하고, 대상자로 뽑히면 그때부터 신청자가 직접 전셋집을 찾아야 한다. 집을 찾아 전세나 보증부월세로 계약할 수 있는 집을 정하면, LH가 그 집의 등기부와 권리관계를 살펴 전세 지원이 가능한지 권리분석을 한다. 이 심사를 통과해야 LH와 집주인, 신청자가 전세계약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주할 수 있다. 자격조회에서 걸리면 집을 찾는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집을 다 찾아도 권리분석에서 걸리면 그 집으로는 계약할 수 없다.


보증금과 월세, 지역별로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까
신청자가 내는 임대보증금은 1·2순위가 100만원, 3순위가 200만원이다. 월세는 LH가 집주인에게 낸 전세지원금에서 이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연 1.2~2.2%의 이자를 매겨 매달 나눠 낸다(LH청약플러스). 2025년 7월 1일 이후 계약한 건은 이 금액이 4천만원 이하면 연 1.2%,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면 연 1.7%, 6천만원을 넘으면 연 2.2%가 적용된다(LH청약플러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전세금 8,000만원짜리 집을 구한 2순위 신청자라고 하자. 임대보증금 100만원을 내고 나면 이자를 내야 할 금액은 7,900만원이다. 이 금액은 6천만원을 넘으므로 연 2.2%가 적용된다. 7,900만원에 2.2%를 곱해 12로 나누면 월세는 약 14만5천원이다.
전세지원금 자체에도 한도가 있다. 혼자 사는 경우 지원 한도는 수도권 1억2천만원, 광역시 9천5백만원, 기타 지역은 8천5백만원이다. 구하려는 집의 전세금이 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하는 금액을 신청자가 직접 보태야 하므로, 집을 정하기 전에 지역 한도와 전세금을 먼저 맞춰 봐야 한다.
어떤 집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경우에 떨어질까
들어갈 수 있는 집은 신청한 지역 안에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세 계약은 물론 보증부월세로 계약하는 집도 대상이 된다(LH청약플러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자격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2년 단위로 네 차례 더 재계약할 수 있어 최장 10년까지 같은 집에 머물 수 있다.
떨어지는 경우는 신청자 자격 문제와 집 자체의 문제로 나뉜다. 신청자 쪽에서는 애초에 무주택자가 아니거나 혼인 중이거나 나이·학력 조건을 벗어나면 입주대상에서 빠지고, 2·3순위에 신청했는데 앞서 본 자산기준을 넘으면 그 순위에서도 제외된다. 이 자산기준 초과 여부는 신청할 때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후 자격을 다시 확인할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LH). 집 쪽에서는 전용면적이 85㎡를 넘거나 지원 대상 주택 종류에 들지 않으면 처음부터 후보에서 빠지고, 조건은 맞아도 등기부에 과도한 담보나 복잡한 권리관계가 있으면 LH 권리분석에서 걸려 그 집으로는 계약할 수 없다. 이 경우 신청자 자격 자체는 살아 있으므로 다른 집을 다시 찾아 권리분석을 받으면 된다.
청년전세임대는 자격만 맞으면 보증금 100만~200만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지금 열려 있는 모집 공고에서 자신의 순위와 자산기준을 먼저 대조해 보고 신청 여부를 정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