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만 넣으면 세금·중개보수·등기 비용을 더해 집값 말고 준비할 돈이 나온다.
만 원
서울은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과천·광명·의왕·하남·구리,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구
사고 나면 우리 집이
공시가격·채권 할인율·복비·법무사 직접 넣기
만 원
% (매일 바뀜)
만 원
매매가를 넣으면 집값 말고 더 드는 돈이 나옵니다.
집값 말고 더 드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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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기준
취득세율, 집 수와 조정대상지역이 가른다
| 사고 난 뒤 집 수 | 조정대상지역 | 그 밖 |
|---|---|---|
| 1채 | 1~3% | 1~3% |
| 2채 | 8% (일시적 2주택 1~3%) | 1~3% |
| 3채 | 12% | 8% |
| 4채 이상 | 12% | 12% |
1~3%는 6억 원 이하 1%, 9억 원 초과 3%, 그 사이는 매매가 × 2 ÷ 3억 원 − 3. 지방교육세는 세율의 10%(중과 0.4%), 85㎡ 초과면 농어촌특별세 0.2%(중과 0.6·1.0%). 공시가격 수도권 1억·그 밖 2억 원 이하 집은 중과하지 않는다. 생애최초는 12억 원 이하 200만 원(소형 비아파트·인구감소지역 300만 원)까지 감면. 2주택 취득세 계산 예시 · 생애최초 감면 조건
중개보수 상한 요율
| 매매가 | 상한 | 한도 |
|---|---|---|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천만~2억 원 | 0.5% | 80만 원 |
| 2억~9억 원 | 0.4% | – |
| 9억~12억 원 | 0.5% | – |
| 12억~15억 원 | 0.6% | – |
| 15억 원 이상 | 0.7% | – |
상한 안에서 중개사와 정한다. 일반과세자 사무소는 부가세 10%를 따로 받는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율
| 공시가격 | 서울·광역시 | 그 밖 |
|---|---|---|
| 2천만~5천만 원 | 1.3% | 1.3% |
| 5천만~1억 원 | 1.9% | 1.4% |
| 1억~1.6억 원 | 2.1% | 1.6% |
| 1.6억~2.6억 원 | 2.3% | 1.8% |
| 2.6억~6억 원 | 2.6% | 2.1% |
| 6억 원 이상 | 3.1% | 2.6% |
사자마자 은행에 되팔 때 할인되는 금액만 실제로 낸다. 그날 금액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조회. 인지세는 1억 원 이하 0원, 10억 원 이하 15만 원, 초과 35만 원. 등기신청수수료 방문 1만 5천 원(전자 1만 원). 5억 아파트 등기 비용 실제 계산
2026년 10월 시행 법령, 조정대상지역은 2026년 7월 1일 기준. 오피스텔·법인·분양권·증여는 세율이 달라 이 계산에 넣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