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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해지하면, 그동안 쌓은 가입기간도 사라질까?

청약통장 해지 후 재가입하면 예전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1순위 자격과 가입기간 가점을 다시 쌓아야 하지만, 일부 해지 사유에는 실적을 살리는 특례가 있습니다.

청약통장 해지하면, 그동안 쌓은 가입기간도 사라질까?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그 계좌에 쌓인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는 거기서 끝난다. 나중에 같은 은행에서 새 통장을 만들어도 예전 실적을 이어받지 못하고, 가입일부터 다시 시작한다. 지금 통장을 없애도 되는지는 그 실적을 포기했을 때 1순위 자격과 가점이 어떻게 바뀌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다.

청약통장 해지하면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는 끊긴다

청약통장의 납입기간은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로 계산한다(KB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해지일 이후로는 그 계좌에 쌓이는 게 없으니, 10년을 부었던 통장이든 1년을 부었던 통장이든 해지하는 순간 그 계좌의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납입금액은 그대로 멈춘 채 끝난다.

문제는 이 멈춘 실적을 나중에 다시 꺼내 쓸 수 없다는 점이다. 해지 후 같은 은행이든 다른 은행이든 새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그 계좌는 새 가입일부터 실적을 처음부터 쌓는다. 예전 계좌와 연결해서 가입기간을 합산해 주는 절차는 없다.

재가입하면 1순위 자격과 가점을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한다

재가입한 통장은 가입일이 새로 잡히기 때문에, 1순위 자격에 필요한 가입기간을 새로 채워야 하고 국민주택 청약이라면 납입횟수도 다시 채워야 한다. 국민주택 청약에서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해야 1순위가 되고, 수도권은 가입 1년과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6개월과 6회 이상이 기준이다. 다만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24회까지,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12회까지 늘릴 수 있어 지역마다 실제 기준이 다를 수 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수도권, 수도권 외 지역별 1순위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기준을 보여 주는 표

가점제를 노리고 있었다면 타격이 더 크다. 가점 항목 중 하나인 가입기간 가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가입 기간이 길수록 올라가는데, 6개월 미만은 1점이고 15년 이상이 되어야 만점인 17점을 받는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예를 들어 8년 넘게 부은 통장을 해지하고 재가입하면 그동안 쌓였던 9~10점대 가입기간 가점이 1점으로 되돌아간다. 가입기간 가점만 다시 쌓는 데도 여러 해가 걸리는 셈이니, 가점제로 당첨을 기대하고 있었다면 이 점수 하나만으로도 해지를 다시 생각해 볼 이유가 된다.

참고로 이 가입기간 가점은 통장의 종류·납입금액·가입자 명의를 바꿔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그대로 인정된다. 즉 명의변경이나 종류변경은 가입기간을 끊지 않지만, 해지는 끊는다는 차이가 있다.

예외적으로 해지 전 실적을 살릴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모든 해지가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특정 사유로 통장을 해지한 경우, 정해진 기한 안에 다시 납입하면 그 통장을 해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특례를 두고 있다.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에 선정되어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납입하면 된다. 사업주체의 통보로 당첨이 유효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통보일부터 1년 이내가 기한이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 2024년 10월 1일 전에 해지한 사전당첨자라면 2024년 10월 1일부터 1년 이내(그전에 입주자모집공고가 먼저 나오면 그 전까지)에 다시 납입해야 했다.

당첨 취소, 공공임대주택 선정 해지, 사업주체 통보 등 특례 사유별로 다시 납입해야 하는 기한을 보여 주는 표

이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해지, 즉 자금이 필요해서 스스로 해지하거나 더 쓸 일이 없다고 판단해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구제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은행에서 계좌부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한 계좌를 다시 살려 쓸 수 있는 제도도 있으니(KB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해지를 결정하기 전에 가입한 은행 창구나 고객센터에 지금 상황이 부활 대상인지부터 물어보는 게 순서다.

해지 전에 확인할 것

해지를 누르기 전에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현재 통장의 가입일, 납입회차, 가입기간 가점을 먼저 확인한다. 그 숫자가 1순위 요건을 이미 채웠거나 가점제 경쟁에서 의미 있는 점수대라면, 지금 해지는 그 점수를 전부 포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쌓는 선택이 된다. 반대로 가입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가점 차이가 크지 않고, 앞으로도 분양 신청 계획이 없다면 해지해서 자금을 쓰는 쪽이 합리적일 수 있다. 특례나 계좌부활 대상인지 애매하면 해지하기 전에 은행에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다.


글쓴이 · GOLDEN JOURNAL 운영자
공기업에서 15년 일하다 퇴사한 부동산 전업투자자입니다. 운영자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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