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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퇴사한 전업부동산투자자의 집과 돈 이야기

주택자금조달계획서, 계약 후 30일 안에 못 내면 생기는 일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 과태료는 제출 대상 거래에서 계약일부터 30일을 넘기면 문제될 수 있다. 늦게 내도 기한 위반은 남으므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바로 제출해야 한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계약 후 30일 안에 못 내면 생기는 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거래라면,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안에 내지 않았을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기한이 지났다고 제출 의무나 위반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뒤늦게 내더라도 이미 넘긴 기한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

내 거래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인지 무엇으로 판단하나?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안의 주택 거래이거나, 규제지역이 아니더라도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인 주택 거래라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다(마이홈포털 제출 대상 안내). 계약서의 소재지와 거래금액 두 가지만 먼저 대조해 보면 된다. 둘 다 해당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제출 의무가 없으므로 이번 사안은 여기서 끝난다.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아래 기한 계산으로 넘어가면 된다.

규제지역 주택 거래는 제출 대상이며, 비규제지역 주택 거래는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이면 제출 대상이라는 표.

30일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고 누가 제출하나?

기한은 매매계약서에 쌍방이 서명·날인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른 날이 아니라 계약서상 계약일이 기준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제출 자체는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계획서를 거래신고 때 신고관청에 함께 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시행규칙 제2조제6항). 매도인이나 공인중개사가 대신 챙겨주는 서류가 아니므로, 계약일을 다시 짚어 30일째가 되는 날짜를 직접 계산해 봐야 한다.

30일을 넘겼을 때 과태료 대상인지 무엇으로 갈리나?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자금조달계획서(첨부서류 대상이면 첨부서류 포함)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별지 제1호의3서식 유의사항). 단순 미제출이나 지연 제출은 500만원 이하 범위에서 과태료가 검토될 수 있고, 계획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꾸며 낸 경우는 미제출과 별도의 사유로 과태료가 문제될 수 있다.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부과된다면 금액이 얼마인지는 지연된 일수와 그동안의 신고 경위 등을 신고관청이 사실관계별로 확인해 정하므로, 이 글에서 특정 금액을 단정할 수는 없다. 분명한 건 기한을 넘긴 뒤 뒤늦게 제출한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기한 위반 자체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제출을 미룰수록 지연 기간만 늘어나므로, 지금이라도 계획서를 작성해 신고관청에 내는 것이 지연 기간을 더 늘리지 않는 방법이다.

계약체결일부터 30일 내 미제출, 거짓 작성, 기한 후 제출에 따른 과태료와 기한 위반 판단을 정리한 표.

잘못 쓴 계획서는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나?

이미 제출했는데 금액이나 자금 출처를 잘못 적었다면 사실대로 다시 작성해 정정 제출하면 된다. 예금액은 예금잔액증명서, 주식이나 채권을 판 돈은 주식거래내역서나 예금잔액증명서,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돈은 증여세 신고서나 납세증명서로 각각 증명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2조제7항). 아직 제출 전이라면 추측으로 금액을 채우지 말고, 통장 잔액과 증빙서류를 먼저 맞춰 본 뒤 그 숫자 그대로 적어 내면 된다. 지금 거래가 제출 대상인지 확인됐고 30일이 이미 지났다면, 과태료 여부를 혼자 가늠하며 기다리기보다 사실대로 작성한 계획서를 신고관청에 바로 접수하는 쪽이 지연 기간을 그만큼 줄이는 방법이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요청 공문, 거래계약서 사본과 대금 지급 통장 내역 제출 기한과 과태료 안내가 적혀 있다
신고한 거래가 조사 대상이 되면 실제로 이런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이 온다. 받은 공문에서도 계약서 사본과 대금 지급 통장 내역을 요구했다.


글쓴이 · GOLDEN JOURNAL 운영자
공기업에서 15년 일하다 퇴사한 부동산 전업투자자입니다. 운영자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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